담당자 의견 충돌 시 허가과장 직접 만나 협의
김해시 '인허가 민원 사전 면담' 도입…내달 시행
경남 김해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사전 면담'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 사전 면담은 민원인이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충돌할 때 책임자인 허가과장을 만나 협의하는 제도다.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해당한다.

허가과 관할이 아닌 도로·도랑 점용허가 민원은 제외된다.

허가과에 면담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면담 시간과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에 앞서 시는 인허가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 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등 민원처리 환경을 개선해왔다.

시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시민 신뢰·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