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깨끗하게'…경기도,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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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하천·계곡 복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거, 불법 영업,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계곡지킴이와 명예감시원 등 237명을 동원해 이른바 '텐트 알박기',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영업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시·군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취사나 야영 허용지역 등 하천·계곡의 주요 지점에는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 무단 투기를 막는다.
이와 관련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설치하고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하는 전단을 행락객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