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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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상황에 적용…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 가능성은 통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코로나 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영리 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코로나 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영리 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