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에 식당·노래방…방역수칙 위반 1천207명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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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해수욕장 등으로 집합제한 명령 확대 추세"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2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1천207명을 수사해 545명(10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60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기관이 격리조치 사실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 통보한 탓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5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크게 ▲ 격리조치 위반 ▲ 집합금지 위반 ▲ 역학조사 방해 등 세 부류로 나뉜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해 317명(구속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기간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에 가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격리조치 기간에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 외출하거나 집 주변을 혼자 산책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처벌됐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8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일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드나들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과 여름철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46명을 수사해 18명(구속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60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기관이 격리조치 사실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 통보한 탓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5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크게 ▲ 격리조치 위반 ▲ 집합금지 위반 ▲ 역학조사 방해 등 세 부류로 나뉜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해 317명(구속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기간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에 가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격리조치 기간에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 외출하거나 집 주변을 혼자 산책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처벌됐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8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일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드나들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과 여름철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46명을 수사해 18명(구속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