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변호사 조력 필요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화단에 차량을 추돌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1m 가량 운전을 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아파트 화단 담벼락과 부딪쳤는데도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차를 직접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 말에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음에도 직접 운전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차량이 주차 통행로와 소방도로를 막고 있었고, 사건 사고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승차해 운전석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전대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약 1m를 후진했다"면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차량을 급히 1m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으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효성의 신병재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뀌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종전보다 형량을 매우 강화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2년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또는 취소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면허취소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신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건을 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된다"면서 "즉 상당한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무엇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일반 음주운전 처벌이나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신병재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측정된 음주 수치와 인명피해의 정도, 사고 발생 후 조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대표변호사는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거나 현장에서 벗어난 후 사고사실을 숨기려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각 사안에 따른 유효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또한 적절한 보상 및 보험처리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적정 처벌 등을 위해 변호인 선임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수사한바 있는 법조경력 18년의 베테랑 신병재 대표변호사는 2017년에 검사를 마친 후 변호사로서 도로교통법 관련 피해자 또는 피의자들의 각 사안에 따른 유익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