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20대 종업원 검거
충남 보령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한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다른 피해자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