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유지 무상사용계약 맺어 7개 도시공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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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천499㎡의 무상사용계약을 소유자들과 맺어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시와 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들은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등산 산책로 등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계약 체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근거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현황 (서울시)
(자료: 서울시 제공)
┌────┬──────────────┬────┬───────┐
│ 구 분 │ 공 원 명 │ 면적 │ 계약자 │
│ │ │ (㎡) │ │
├────┼──────────────┼────┼───────┤
│ 계 │ 7개 공원 │ 65,499│ │
├────┼──────────────┼────┼───────┤
│학교용지│관악산근린공원 내 24필지 │ 38,209│ ○○○학교 │
│ ├──────────────┼────┼───────┤
│ │방배근린공원 내 3필지 │ 4,372│ ○○○○학원 │
├────┼──────────────┼────┼───────┤
│종중토지│관악산근린공원 내 3필지 │ 3,768│ ○○○○문중 │
│ ├──────────────┼────┼───────┤
│ │오동근린공원 내 2필지 │ 3,398│ ○○○○문중 │
├────┼──────────────┼────┼───────┤
│종교용지│일자산근린공원 내 5필지 │ 2,339│ ○○○ │
│ ├──────────────┼────┼───────┤
│ │관악산근린공원 내 1필지 │ 231│ ○○○ │
│ ├──────────────┼────┼───────┤
│ │관악산근린공원 내 1필지 │ 152│ ○○○○ │
│ ├──────────────┼────┼───────┤
│ │중랑캠핑숲근린공원 내 1필지 │ 688│ ○○○ │
│ ├──────────────┼────┼───────┤
│ │백련근린공원 내 3필지 │ 9,042│ ○○○ │
├────┼──────────────┼────┼───────┤
│법인토지│장지근린공원 내 1필지 │ 3,300│○○○○연구소│
└────┴──────────────┴────┴───────┘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으로, 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1999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첫 효력 상실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공원용지 매입이나 용도구역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다.
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9천356억원을 투입해 이 중 84곳, 6.93㎢를 매입했고, 올해 안에 3천50억원을 들여 79곳, 0.51㎢를 추가로 사들일 방침이다.
시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68곳, 69.2㎢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17.44㎢는 시유지·구유지 등으로, 매입한 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연합뉴스

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시와 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들은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등산 산책로 등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계약 체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근거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현황 (서울시)
(자료: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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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 원 명 │ 면적 │ 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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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7개 공원 │ 65,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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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관악산근린공원 내 24필지 │ 38,209│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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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근린공원 내 3필지 │ 4,372│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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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관악산근린공원 내 3필지 │ 3,768│ ○○○○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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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근린공원 내 2필지 │ 3,398│ ○○○○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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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일자산근린공원 내 5필지 │ 2,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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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근린공원 내 1필지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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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근린공원 내 1필지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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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캠핑숲근린공원 내 1필지 │ 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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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련근린공원 내 3필지 │ 9,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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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토지│장지근린공원 내 1필지 │ 3,300│○○○○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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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으로, 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1999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첫 효력 상실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공원용지 매입이나 용도구역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다.
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9천356억원을 투입해 이 중 84곳, 6.93㎢를 매입했고, 올해 안에 3천50억원을 들여 79곳, 0.51㎢를 추가로 사들일 방침이다.
시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68곳, 69.2㎢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17.44㎢는 시유지·구유지 등으로, 매입한 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