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4년간 성추행…진실 밝혀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 비서측, 경찰·서울시에 호소
"집무실 안 침실서 '안아달라'
속옷차림 사진 전송" 폭로
2차 가해 추가 수사도 요청
"집무실 안 침실서 '안아달라'
속옷차림 사진 전송" 폭로
2차 가해 추가 수사도 요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A씨 측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겪어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서울시, 정치권 등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국가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로 재직하던 4년간 그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력형 성폭력”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며 “A씨의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연락하며 가해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안아 달라고 요구했고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신체 부위를 밀착했다”며 “피해자의 멍든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2차 가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에 대해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다. 이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지금의 내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며 “더 좋은 세상이 아닌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5월 12일 1차 상담을 시작했고 이달 8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국가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로 재직하던 4년간 그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력형 성폭력”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며 “A씨의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연락하며 가해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안아 달라고 요구했고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신체 부위를 밀착했다”며 “피해자의 멍든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2차 가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에 대해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다. 이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지금의 내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며 “더 좋은 세상이 아닌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5월 12일 1차 상담을 시작했고 이달 8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