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4시간 감금·폭행'한 일당 제주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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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감금·공동상해·갈취·협박 등)로 고모(27)씨와 박모(37)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 등 11명(장애인 5·비장애인 6)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7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차량에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후 기절해 있던 피해자를 공원에 방치해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이마를 8바늘 꿰매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등은 심지어 밤 시간대 피해자들을 한라산 공동묘지로 데려가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자신들의 패거리에 가입하라며 이른바 '서열정리'를 이유로 싸움을 붙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험담, 인사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폭행 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로 끌고 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들과 같이 어울려준다는 생각에 피의자들이 전화로 불러내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감금·공동상해·갈취·협박 등)로 고모(27)씨와 박모(37)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 등 11명(장애인 5·비장애인 6)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7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차량에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후 기절해 있던 피해자를 공원에 방치해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이마를 8바늘 꿰매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등은 심지어 밤 시간대 피해자들을 한라산 공동묘지로 데려가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자신들의 패거리에 가입하라며 이른바 '서열정리'를 이유로 싸움을 붙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험담, 인사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폭행 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로 끌고 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들과 같이 어울려준다는 생각에 피의자들이 전화로 불러내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