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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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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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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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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