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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누구냐"…고소 여성 신상털이에 경찰 "2차가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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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과 비방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의 고소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전직 비서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시장은 피소를 당한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나와 자취를 감췄다. 이날 오후 5시17분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피소사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A씨를 향한 비방과 조롱 글이 확산하고 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신상을 찾기 위한 글과 사진도 게재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도 "아직 고소인이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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