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등의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