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6억원 집 추가 매입하면 600만원→7천200만원
[7·10대책] Q&A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배로 증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실거주 이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한다.

또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관련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나.

▲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의 경우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하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 보유세대로 확대하고 세율도 높여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취득세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8%, 12%로 정한 이유는.
▲ 12%는 현행법상 가장 높은 취득세율이다.

별장이나 일부 고급주택에 적용하던 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로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다주택자에 최고 15%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이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현 제도 범위 내에서 기준을 찾았다.

2주택자 대상 중과세율은 현행 4% 수준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8%로 적용했다.

-- 구체적으로 취득세액이 어떻게 늘어나게 되나.

▲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그 12배인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

-- 새 취득세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중 법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4%를 적용하면서 시행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가 있나.

▲ 1주택자가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 등 다른 세목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예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근무지가 달라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나 부모 간병 등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사안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는 현재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 면적(60㎡ 이하), 소득(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된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 1억5천만원 이하 전액 면제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비수도권 거주자 등을 포함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범위는 전국 중위주택 가격인 2억9천800만원과 수도권 중위주택 가격 4억3천300만원을 준용했다.

이 가격대의 감면율은 지방 세수와 지역 주거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정책 발표일인 7월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법 개정완료 이전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세대는 일단 현 규정에 맞춰 구입 절차를 진행한 뒤 요건에 따라 추후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7·10대책] Q&A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배로 증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