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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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개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판단하기로 했다.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참한 가운데,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더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벌금을 납부 안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며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