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과표구간 늘리고 세율인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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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개에서 7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특히 12억∼50억원 구간을 12억∼20억원과 20억∼50억원으로 나눠 고가 주택보유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율은 현행 0.6∼3.2%에서 0.8%∼4.0%로 인상하고,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상이거나 과표 6억원 이하 등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허용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강화로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투기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