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 마련
발달장애 중고생 방학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개월 넘게 휴관 중인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달 20일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좁은 장소에 다수가 밀집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계속 휴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휴관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1만537곳 중 73.5%에 달하는 8만1천279곳이 현재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돌봄 공백'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무더위 쉼터의 문은 열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르자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은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한 뒤 신규 확진자 발생 동향을 고려해 20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감염 고위험층인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휴관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장애인복지관 20일부터 문 연다…'밀집' 아동센터는 휴관
각 사회복지시설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기존 생활속 거리두기)에서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2단계로 격상되면 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

1단계라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휴관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다시 문을 열지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 전원의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반드시 안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달 기준으로 20시간 더 이용할 수 있다.

부모상담 바우처 역시 이용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증·발달 장애인이 원활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요구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