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병 치료제 발암물질 시험법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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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올해 5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및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이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중 NDMA가 관리기준 이하로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3개월 내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시험법 개발 개요 ▲ 완제의약품 중 첨가제 영향을 고려한 분석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교육이 공정검증자료를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