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면서 세제혜택까지?'…편법 막을 법 개정안 발의
회삿돈으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9일 회삿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 구매 비용을 회사의 지출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일부 회사 사주들은 회삿돈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 7대를 법인 명의로 사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비용 명세서와 업무전용 운전자보험 서류, 운행 기록, 업무용 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회사 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되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고가의 법인 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