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의 최숙현 비극 예방’…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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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을’의 입장인 실업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체육계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대한철인3종협회가 최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던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6일 결정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김모씨에겐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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