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교수 징계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 처분에…인천대, 행정소송
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된 교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대에 따르면 A교수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A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올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A교수는 이달 초 복직 절차를 밟아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 난 상태다.

인천대는 A교수 복직에 대한 학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국·공립대학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천대는 2013년부터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립대와 상황이 다르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인천대 교직원 징계에 대해 사립학교법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내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