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군의원 '반대표 표기 목격' 당에 확인서 시의원 고소
성 의원 "소신투표 방해, 일부러 감시하기 위해 방청" 주장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론 따르지 않았다' 성 의원 제명 처분
무기명인데 투표하는 거 봤다고?…기장군의회 선거 점입가경
무기명으로 진행된 비밀투표에서 구의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한 것을 목격했다며 당에 확인서를 써준 시의원 2명이 피소됐다.

부산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정(기장 제1선거구), 구경민(기장제2선거구) 시의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성 군의원은 2018년 9월 21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일부조례개정안' 투표 때 당론을 위배해 표결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두 시의원이 성 군의원의 반대투표를 목격했다며 당에 제출한 확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 군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의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근간을 뒤흔들었다"면서 "군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투표를 못 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줬고, 일부러 감시하기 위해 방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의정 방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당 질서를 해친 부분에 대해 당에 내부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론 위반과 의정 방해를 같이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도 "당시 많은 분이 방청하고 있었고, 기장군의회는 무기명 투표라도 의원들이 투표소가 아닌 자리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투표가 그대로 보인다"면서 "당론 위배 투표를 우연히 목격하고 당에 보고한 것이지 외부에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