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혼부부에 500만원 정착금…주민등록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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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에게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49세 부부다.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이후 3년을 더 지나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이 기간에 부부 모두 반드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한다.
재혼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년이 도래한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층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49세 부부다.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이후 3년을 더 지나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이 기간에 부부 모두 반드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한다.
재혼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년이 도래한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층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