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노조, '보안요원 직고용'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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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중 '친인척 불공정 채용'도 93명…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9일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협력사 직원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야기하는 '채용비리'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전체 협력사 직원 9천781명 가운데 공사가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한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채용된 3천604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공사나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비공개 채용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공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3천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대다수의 채용 공정성이 지난해 문제시됐다"며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화 대상인 협력사 직원 가운데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이미 직급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고용하겠다고 결정한 과정 역시 문제라고 했다.
정년이 보장되는 청원경찰 제도는 관료화·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특수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축소돼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원경찰이 도입되면 기존 국토교통부 단일 지휘체계에 경찰청이 추가되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자문과 검토를 통해 보안검색인력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며 "그러나 공사는 지난달 이틀 만에 이뤄진 단 1건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그간의 합의와 20여년간 추진된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노사 및 전문가 합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공사가 위반했다"며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고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협력사 직원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야기하는 '채용비리'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전체 협력사 직원 9천781명 가운데 공사가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한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채용된 3천604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공사나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비공개 채용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공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3천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대다수의 채용 공정성이 지난해 문제시됐다"며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화 대상인 협력사 직원 가운데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이미 직급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고용하겠다고 결정한 과정 역시 문제라고 했다.
정년이 보장되는 청원경찰 제도는 관료화·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특수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축소돼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원경찰이 도입되면 기존 국토교통부 단일 지휘체계에 경찰청이 추가되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자문과 검토를 통해 보안검색인력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며 "그러나 공사는 지난달 이틀 만에 이뤄진 단 1건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그간의 합의와 20여년간 추진된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노사 및 전문가 합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공사가 위반했다"며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고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