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당·사찰서 감염위험 커지면 '교회 방역지침' 확대 적용" 입력2020.07.08 14:43 수정2020.07.08 14: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3 '에이~설마 했는데'…9호선 급행까지 멈춰 세운 탄핵 열기 “이 열차는 김포공항행 급행열차이오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합니다.”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원래 급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