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마약을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마보다 5배 센 합성마약 유통 불법체류자 징역4년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에서 합성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약은 안전성이 떨어져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