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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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의 고의 인정돼…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
김웅,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다 읽어보았다.
글을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연합뉴스
김웅,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다 읽어보았다.
글을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