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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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몇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소개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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