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확인되면 엄정 수사"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간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도 꾸린다. 이 수사단을 중심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갈취·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경범죄위반(불안감조성) 등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체육계는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우월적 지위와 학연, 지연 등 관계적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보복이나 따돌림, 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도자나 선수, 선후배 사이에서 교육을 빙자한 체벌 등 폭력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가혹 행위 등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에도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수사단 체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최 선수 사건을 맡았던 경찰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과정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점검한 뒤 필요조치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전날 국회에서 경찰이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