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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야 해서…" 잠적 확진자, 공사현장서 발견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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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잠적에 방역당국 '발칵'
    공사현장에서 다수 접촉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며칠 안으로 갚아야 할 100만원의 빚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잠적해 방역 당국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다.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광주지역 118번째 확진자 A(65)씨는 이날 전남 영광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확진 판정을 통보받자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A씨가 잠적하자 경찰은 인원 142명을 투입해 방역 당국과 함께 A씨의 최근 동선을 중심으로 추적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가 이날 오전 거주지에서 55㎞ 떨어진 전남 영광군 군남면 모처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오전 9시 35분께 신병을 확보했다.

    그 사이 A씨는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 다수와 밀접 접촉했다. A씨의 밀접접촉자들은 이미 친척 등 다른 사람을 만난 상황이었다.

    보건 당국은 A씨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직·간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예방 등 공익과 무관한 A씨의 사생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가족의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렸다거나 어렵게 모은 돈을 허튼 곳에 탕진했다는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씨는 홀로 사는 1인 가구원이다.

    보건 당국은 경찰이 A씨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만큼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치료와 격리가 끝나고 나서 시작될 전망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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