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한국 법으로 처벌하라"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수십발을 터뜨린 주한미군을 한국 방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한미군이 폭죽 난동으로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한국 정부와 경찰은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내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명백하게 황당한 일임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때문에 모임을 자제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미군의 외출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주한미군사령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들은 지난 6일 자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수십발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