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 없어…경찰, 특수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입건
건물 12층서 소주병 투척해 구급차 유리창 '빠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건물 위에서 소주병을 투척해 119구급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손괴)로 A(47)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병원 건물 12층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내던져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차 앞 유리창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이송 환자와 119 구급대원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