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2층서 소주병 투척해 구급차 유리창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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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 없어…경찰, 특수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입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건물 위에서 소주병을 투척해 119구급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손괴)로 A(47)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병원 건물 12층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내던져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차 앞 유리창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이송 환자와 119 구급대원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병원 건물 12층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내던져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차 앞 유리창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이송 환자와 119 구급대원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