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업체와 주민 옥천농공단지→매화리 이전 합의"

충북 옥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업체와 이를 불허한 옥천군의 갈등이 '부지 이전'을 통해 봉합됐다.

옥천 수소연료발전소 건설 부지 옮긴다…갈등 일단락
전재수 옥천군 경제개발국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장소를 옥천농공단지에서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예정부지로 변경하기로 업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옥천연료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1천4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에 옥천연료전지는 2021년까지 옥천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내 5천283㎡ 부지에 20㎿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하자 옥천군은 이 업체가 낸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업체 측은 "옥천군이 투자협약에 따른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 국장은 "업체의 신청을 인용한 도 행정심판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과 기업의 상생 방안으로 주택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부지를 옮길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료전지 전문가를 초빙해 이전 부지 인근 주민에게 설명회를 했고, 추후 규모가 동일한 다른 지역의 발전시설을 견학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국장은 투자협약까지 하고도 업체에 등을 돌리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종 행정업무처리 때 면밀한 사전절차 이행과 충분한 군민 의견수렴으로 더는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