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모욕' 송일준 광주MBC 사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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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신공격성 표현 연달아 사용"…송 사장 "항소할 것"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광주MBC 사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사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송 사장은 MBC PD협회장을 맡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등의 표현을 썼고,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송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송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등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연달아 사용한 점,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MBC 노조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고소인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사장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선고유예 판결로 벌금을 내지는 않게 됐지만, 유죄 판단이 나온 이상 항소할 생각이다.
공인이라면 비판 내용이 다소 불쾌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모욕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하나 수립할 때까지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사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송 사장은 MBC PD협회장을 맡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등의 표현을 썼고,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송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송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등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연달아 사용한 점,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MBC 노조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고소인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사장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선고유예 판결로 벌금을 내지는 않게 됐지만, 유죄 판단이 나온 이상 항소할 생각이다.
공인이라면 비판 내용이 다소 불쾌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모욕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하나 수립할 때까지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