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법안 통과…공수처 후속조치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등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 신변경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체 감사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