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단체 "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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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7일 "도의회는 주민이 동의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은 농민, 노동·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만든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라는 수단으로 보상해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정책이라는 데에 농민들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이달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추진위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라는 수단으로 보상해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정책이라는 데에 농민들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이달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