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채 심사위원까지 국가인재DB 활용도 높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공직후보자 인사 등 기존의 목적 외에도 정책자문 등에도 DB의 인물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채 시험의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 등에도 국가인재 DB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DB를 폭넓게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