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채 심사위원까지 국가인재DB 활용도 높인다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가 기존의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공직후보자 인사 등 기존의 목적 외에도 정책자문 등에도 DB의 인물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채 시험의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 등에도 국가인재 DB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DB를 폭넓게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