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창녕·하동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특보 데이터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weather.go.kr/weather/warning/status.jsp)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