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10년간 종부세액 절반으로 뚝…전체국민 0.7%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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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8년 종부세 연도별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 포함 주택분 종부세 과세 결정 인원은 2008년 30만7천152명에서 2018년 39만3천24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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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 이후 반 토막 난 과세 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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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천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인 642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최근 시장 교란 상황에서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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