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구속 상태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해야"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텔레그램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도 구속을 면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