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자유특구에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7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이다.

여기에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됐다.

정부는 추가 특구 지정으로 특구 기간인 2024년까지 매출 1조5천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됐다. 또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천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하고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강원은 액화 수소 실증사업을 허용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사업 단지를 꾸미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수소경제 모델을 만들어낸다.

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인 `헴프` 재배를 허용하고,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을 상용화해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를 도모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 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하고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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