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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박근혜 때 빚내 집 산 文 아들, 2억원대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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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절반 대출받아 주택 구입"
    "준용씨 실거주했는지 밝혀야"
    곽상도 의원(왼쪽)이 지난 2019년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왼쪽)이 지난 2019년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산 아파트를 팔아 2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원을 챙겼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4월에 3억 1000만원을 주고 샀고, 6년 뒤인 2020년 1월에 5억 4000만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 3000만원을 챙겼다. 아파트 매수가격의 74%에 달하는 수익이다.

    곽상도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용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으로 '집값상승→대책→잠시 주춤→상승 반전→추가 대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고, 각 부처 장·차관 40명 가운데 15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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