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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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못 담아도
노사 협의만하면 지급
노사 협의만하면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의 추가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2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 대책으로 지난 3월 초부터 지급액이 인상됐다.
지급 조건도 연말까지 완화된다. 종전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노사가 합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연말까지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부분 등교로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개인 사정을 가능한 한 더 참작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휴업하는 기업이 늘면서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3월 월평균 1781명에 머물렀던 신청자는 4월 2316명, 5월 3792명에서 지난달엔 6192명까지 불어났다. 사업장 규모 기준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46.4%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인상 연장은 원래 지난 1일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문 서명을 위한 협약식은 취소됐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인상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각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의 추가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2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 대책으로 지난 3월 초부터 지급액이 인상됐다.
지급 조건도 연말까지 완화된다. 종전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노사가 합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연말까지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부분 등교로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개인 사정을 가능한 한 더 참작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휴업하는 기업이 늘면서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3월 월평균 1781명에 머물렀던 신청자는 4월 2316명, 5월 3792명에서 지난달엔 6192명까지 불어났다. 사업장 규모 기준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46.4%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인상 연장은 원래 지난 1일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문 서명을 위한 협약식은 취소됐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인상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각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