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3차 추경 50억원 편성…보훈대상자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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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대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원이 지원 가능했다.
보훈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 2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