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제한
목포시는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3일부터 16일까지 발동한다.

시는 최근 광주 등 동일 생활권인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를 제한한다.

부득이하게 집합, 모임,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19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