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만나 "공수처 발족이 험난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다.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 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약 1분 30초간 발언한 조국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