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목검 폭행…5세아들 살해 계부 방치한 친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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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친모에 징역 5년 구형
친모 측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나도 피해자"
친모 측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나도 피해자"
계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5살 아들의 친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3일(오늘) 오후 열린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2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5)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인 계부 B씨(27)의 범행을 알고도 방임해 아들을 숨지게 하고 A씨의 범행과 유사사건의 양형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하기도 했지만 (계부 범행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해 정상 참작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군(5)을 2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밥을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함께 방치했으며, 9월14일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B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친모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크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 보다 형량이 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계부가 아이를 목검으로 때릴 것이라고 알면서도 계부에게 목검을 건네주는 등 계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
아울러 계부와 함께 같은 기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죄를 추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앞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15일 선고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며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2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5)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인 계부 B씨(27)의 범행을 알고도 방임해 아들을 숨지게 하고 A씨의 범행과 유사사건의 양형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하기도 했지만 (계부 범행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해 정상 참작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군(5)을 2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밥을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함께 방치했으며, 9월14일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B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친모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크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 보다 형량이 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계부가 아이를 목검으로 때릴 것이라고 알면서도 계부에게 목검을 건네주는 등 계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
아울러 계부와 함께 같은 기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죄를 추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앞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15일 선고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며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