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양주 제외되자 "지원 약속 지켜라" 도민 청원 제기
수원시 "빨리 지급하려다 보니"…도 "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취지와 달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 2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그러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에 특조금을 지급하라"는 도민 청원이 제기됐다.

경기도, 재난소득 현금 지급한 2개시 '특조금 지원 제외' 논란
아이 셋을 키우는 수원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지난 2일 경기도의 도민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도가 지난달 각 지자체에 특조금 지급 결정을 통보했다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는 제외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들었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씩의 재정 지원을 특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수원시는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니 경기도로부터 120억원가량의 특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미 이런 민원을 제기하니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는 이에 부합하지 않게 현금으로 지급해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경기도, 재난소득 현금 지급한 2개시 '특조금 지원 제외' 논란
청원인은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라며 "경기도의 뒤늦은 행정 기준 때문에 왜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따졌다.

이어 "현금 지급이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원시에도 특조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8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2시 현재 330명이 동참했다.

5만명 이상의 도민이 이 글에 동의하면 도지사와 해당 실·국장 등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는 "애초 3월 24일 전 도민에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이러한 도 시책에 참여하는 시군에 특조금 형식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 취지는 단기간 소모되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던 만큼 이에 맞지 않은 지자체는 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 수원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도는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모두 1천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인구수에 따라 시군별로 5억원(연천군)~108억원(고양시)을 7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사업비와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재원으로는 쓸 수 없으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건설이나 도로 개설, 기타 특색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로 주로 사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