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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두 번 불려온 동양대 조교…정경심 재판부 "일상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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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증인신문 후 유튜브 인터뷰했다가 재차 소환
    법정 두 번 불려온 동양대 조교…정경심 재판부 "일상 돌아가"
    2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때에 하지 않은 이야기를 유튜브 인터뷰에서 한 동양대 조교가 두 번째로 소환됐다.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확보한 정 교수의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3월 한 차례 증인으로 불려나왔으나, 이후 한 유튜브 방송의 인터뷰에서 "당시 진술서를 쓸 때 세부적인 표현을 문제삼았으나 검찰이 징계를 운운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쓰라는 대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증인 신문에서 하지 않은 진술을 외부에서 하자 재판부는 불확실한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김씨를 다시 소환했다.

    재차 소환된 김씨는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또 당시에는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하고 PC를 내줬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소개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김씨의 주장 등을 토대로 검찰이 적법하게 PC를 임의제출받지 못했으니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협조한다는 취지로 임의제출 동의서를 제출하고 협조한 것은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구분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부 정황에 대해 집요한 질문을 받거나, 함께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행정업무처장이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자 김씨는 울먹이기도 했다.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본의 아니게 휘말렸는데, 두 번 증언한 것이 증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상심하지 말라"며 "이 일로 충격받지 말라"고 위로했다.

    이어 "증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더 이야기하면 힘들어진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주변에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용당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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