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6.17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A씨.

올 초 전세를 끼고 집을 처음 장만했지만, 6.17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인터뷰> A씨 / 강남구 대치동 거주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더 오른다고 하니까…전 계약보다 1억원 이상 올랐거든요. 호가(8억원)에 맞춰 달라니까 연락도 끊고 집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A씨는 은행 대출을 받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들여` 집을 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B씨 역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버리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이같은 임대인-임차인 분쟁 사례는 전셋값이 급등한 강남 지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되레 실수요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강남구 A 공인중개업사

"현금이 많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죠. 근데 무리해서 산 1주택자들은 그냥 이도 저도 못하게 된 거죠. 대출도 안 돼서 저희도 난감해요."

떠나는 세입자에게 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 기준 투기지역의 최대 대출 규모는 40%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이 여전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툼이 발생하게 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집값은 못 잡고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영끌해서 집샀는데"…실수요자 울리는 6·17대책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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