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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구본환 사장 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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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2일 아침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출근길에서 일방적인 직고용 추진에 반대하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2일 아침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출근길에서 일방적인 직고용 추진에 반대하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일방적 직고용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구본환 사장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2일 공사 노동조합은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이 노사 합의된 사항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구 사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매일 아침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출근투쟁을 하기로 했다. 2일 이들은 구 사장의 아침 출근 시간에 본청 건물 인근에 모여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반대”를 외쳤다. 정규직 노조에는 전 직원 1400여 명 가운데 1300명가량이 가입돼 있다.

    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제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 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본사 직고용에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정규직 직원 1400여 명보다 많은 1900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 채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2017년 제1기 노·사·전 합의문이 직고용 합의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사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던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노조는 또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 "공사는 보안검색 직원들의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추진하면서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등 법적 문제로 자회사 편입을 합의해놓고 갑자기 청원경찰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제3기 합의 당시 본 협의회 회의록에 '법적문제 해소시까지'라고 명문화해서 한시적·임시적 편제임을 확인하였으며, 노동단체 대표들도 확인 서명했기 때문에 직고용은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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